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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마케팅/뉴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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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면서 별 사고없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인간사 한치앞도 모르기에 미리 사고방지를 위해 다들 다양한 보험을 든다고 봅니다.  


갑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이 발생하거나 멀쩡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속도조절을 못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다. 또는 학교주변 30km이내인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대한민국 어느 영역이나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구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이미지 출처

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만약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발생시 보장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시기는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보장항목, 보장금액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세요.(예로 서울시이지만 사시는 지역기관마다 검색해보세요)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news.seoul.go.kr

나도 모르다가 최근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하시다가 화재, 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후유장애 등 각 자치구마다 보장항목을 알아보시고 중복사고에 대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하루빨리 알아보시고 보장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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