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Tip
-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
@ 회사를 2번 옮겼을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해동안 이직을 2번 했을 때
A,B,C회사를 다녔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C회사에서 간편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다.
A,B회사에서 다닌 기록이 있다보니까
이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
1. A,B회사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C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해서 정산해준다.
2. 귀찮거나 발급이 안된다면 C회사의 소득만 2017년연말정산을 할수밖에 없다.
하지만 완전한 연말정산이 안되었기때문에
이듬해 5월달에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자들도 A,B회사의 합산이 안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9월달 정도에 폐업을 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시즌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하지만 폐업하고 없다면 앞 질문과 마찬가지로
5월달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취업기간동안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만약에 7월달에 입사한다면 소득공제항목(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비,주택자금 등)은 회사에 입사한 7월달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일 경우, 연말소득정산을 연봉이 많은 쪽으로 해야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맞나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면 세금이 많은 만큼 혜택받는게 맞긴 하지만 신용카드비,의료비 공제는 최저사용기준이 있다.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비가 많다면 오히려 연봉이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으로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항목까지는 어렵다.
왜냐하면 남편 또는 아내가 부양할 가족의 항목들은 한 쪽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조건으로는 부모님소득이 연간 100만원이상이거나 연세가 60세이상이어야 한다.
연봉 500만원이상(4대보험)되는 회사를 다니는 부모님은 신고가 안된다.
@월세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이하, 다른 소득이 합쳐서 7천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연봉 5천만원에 다른 아르바이트 연봉5천만은 괜찮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합산이 안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반대할 경우에는 월세계약서(지급내역은 필요없음)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휘체어,보청기), 교복비(일년에 50만원까지), 해외유학비, 의료비(난임수술비-인공수정 등)은 별도 영수증을 챙겨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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