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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마케팅

[부가세조기환급제]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부가가치세

by 밑발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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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보자가 준비해야 하는 세금 Tip

일반인이 볼 일 없는 세금계산서,

사업자간의 영수증이면서 증빙서류이다. 

세금이라는 개념은 매출발생을 위해서 얼마를 썼습니다. 남는 돈이 얼마이다라는 과세표준이다.

얼마를 썼다라는 증빙서류가 바로 세금계산서이다. 


100만원을 썼다라는 것은 세무서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다. 

 '나의 소득 100만원을 줄여주시고 나한테 못받은 1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게 받으라는 것이다. '

다시말해 나에게 비용이고 상대방은 소득이다. 

부가가치세 10만원은 차후에 환급받으면 된다. "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이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산 부가세는 소비가 아니라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난로 2개를 사서 한개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한개는 집에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20만원은 돌려받겠지만 세무조사시 문제소지가 발생된다. 

결국 부가세는 토해내야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회사 인테리어 비용의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봤겠지만 미리 받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부가세 조기환급제 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단위로 마감한다. 

1~6개월 신고한 부가세를 7월25일,7~12월 신고한 부가세는 1월 25일에  환급된다. 

초기투자금액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므로 세법에는 미리 환급신고를 하면 월말에 끝어서 그 달에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금액은 전액환급이다.   


국세청 홈텍스 -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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