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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을 어떻게 줘야하나?[김영란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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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김영란법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한없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인,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친족일 경우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친족 또는 상급인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는 제한이 없답니다.


아래 그림은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금지할 사항으로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중 유치원, 초중고 교사에게, 어린이집 원장(누리과정)에게는 금지입니다.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6년9월28일 김영란법 시행당일날 첫 과태료부과한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떡상자(4만5000원)을 줬지만 경찰관은 되돌려보내고 곧바로 신고하여 과태료 9만원을 물게 한 사례입니다.


아래그림은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중 어떻게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에게 줄 경우 직무와 유관할 경우는 5만원이하까지 가능하고 무관할 경우는 100만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는 인사평가가 있을 경우는 금지되며 아닐 경우는 5만원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인이나 친구사이일 경우는 인허가와 대가까지 오고갈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관하다.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개편




<출처-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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