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 혼자 택시를 타야 한다면 '먼저' 번호판부터 확인해보자.
1. '아' '바' '사' '자'
번호판 가운데 있는 한글 문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택시는 '아', '바', '사', '자' 4가지 문자가 사용되며, 택배는 '배', 렌터카는 '하', '허', '호'로 구별된다.
택시의 번호판 글자에 4가지 문자가 아닌 다른 글자가 쓰였다면 개조된 불법 차량일 확률이 높다.
2. '01~69'
가운데 한글 문자 앞에 자리하는 숫자 2개는 차종을 의미한다. 승용차는 '01~69', 승합차는 '70~79', 화물차는 '80~97', 특수차는 '98~99'이다.
3. '노란색'
운수사업용 차량인 택시는 '노란색' 번호판을 가졌다. 일반 차량은 흰색이며, 외교용 차량은 파란색이다.
번호판을 보고 택시에 올랐다면 운전기사와 택시 안에 부착된 증명서의 사진을 비교해보자. 모습이 다르다면 도난당한 차량이거나 위조된 증명서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가 택시 합승을 요구한다면 '불법'이니 당당히 거부하자. 막무가내로 동승자를 태우려 한다면 바로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자신의 위치도 지인들에게 알려두는 게 필요하다. 자신이 어느역에서 무슨 택시를 탔는지도 메신저에 남겨두자.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실제 30대 여성은 기사에게 핸드폰을 건넨 순간 기사가 창밖으로 핸드폰을 던져 납치를 시도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
먹을 것을 권할 때도 절대 받아먹지 말자.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한 순간 잠이 들어 성폭행, 장기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아무런 의심없이 택시에 올라타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있다.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 1차 범죄에 노출되는 여성이 없도록 주의하자.
<출처 - 인사이트>
'소소한 마케팅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개편 (0) | 2017.09.26 |
---|---|
커뮤니티서 난리 났던 초등학교 천재 시인, 초6이 쓴 시 ‘첫눈’ (0) | 2017.09.24 |
'만 14세' 소년범죄 처벌연령, 적정한가? (0) | 2017.09.21 |
추석선물을 어떻게 줘야하나?[김영란법 주의사항] (0) | 2017.09.20 |
[한국인터넷진흥원]랜섬웨어 보안패치 마이크로소프트 긴급배포 (0) | 2017.05.15 |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발표 기자회견 (0) | 2017.05.11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득표율 41.1% (0) | 2017.05.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진행현황을 확인하세요. (0) | 201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