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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소년범죄 처벌연령, 적정한가?
아래그림은 만14세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은 안되고 사회봉사나 소년원과 같은 보호처분만 된다. 만14세이상은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받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형이 감형이 된다. 이 형법은 1953년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사건의 가해자 4명중 3명은 14세이상이지만 나머지 1명은 14세미만이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안된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14세가 기준이 된 계기는 20세기 초에 독일과 일본이 법으로 정한 다음부터 60년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각 세계상황의 처벌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35개 주는 아예 기준없으며 15개 주는 만6~10세를 연령을 두고 있다.
아래그림의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는 연령이 낮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해서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책임무능력자로 취급하며 책임이 입증된 상태에서만 처벌을 준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10세이상일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고려한다.
아래그림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나이기준을 '만12세'이상으로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높일것을 권고한다.
아래 그림은 헌법재판소에서 만 14세는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라고 입헌하였으며 법은 입법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폐기된 상태이다.
<출처-JTBC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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