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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마케팅/교육

추심으로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위한 조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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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본 글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에서 '정성헌'님이 올리신 글 복사해서 올립니다.

추심으로 시달리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신용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심한 빚 독촉을 받고 계십니까?
그 고통이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겠지요. 한때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단 한번의 실수로 도둑질한 사람보다 살인을 한 사람보다도 더 심한 모욕과 협박 속에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사실 정중하게 '
상환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 외엔 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빚독촉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독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 거의 모두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생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나 생리등을 단순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추심회사에서 알게된다면 그들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그들에겐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지요.


 ** 목 차 **

1.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중 관련 조문
1.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 사례
1. 대응 방안
1.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생리
1.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차이점
1. 당부의 말씀


불법사례의 경우 카드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런식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대외비 내용들입니다.

본 사이트는 일반 홈페이지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이트는 오직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빚 독촉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 참조하십시오.


 ** 법률조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 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호.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일

5호.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7호.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등등]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 그밖에 심야 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7 조 (업무 목적외 누설금지 등)


제 28 조 (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2 조 (벌칙)

1) 제 26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6조 제3호. 제5호. 제7호의 나,다,라 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불법사례 **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1. 제 3 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가장 중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군입대나 해외출국등등..으로 1달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무사실을 알릴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 D/M 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1.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추심시간이 1시간 연장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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