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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으로 낸 세금도 환급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갑자기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되거나 경품에 당첨되었을 경우를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내는 반면에 기타소득 또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바로 그 세금이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낼 세금이 복권은 33%이며 경품은 22%인데 어째서 복권이 더 높을까요?
그건 3억이 넘어가면 고세율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경품도 3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낸 제세공과금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입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재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재산이 연 4,000만원이상의 소득이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이하라면 환급가능합니다.
당첨받은 해에 세금을 내고 그 다음해에 당첨되어 내었던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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